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(문단 편집) === 강기훈, 김형영을 허위 감정 혐의로 고발 === 그로 인해 감옥에 갔다가 명예를 잃고 출소한 강기훈은 그를 허위 감정으로 고발했는데 이유는 독재 정권의 주구가 되어서 유서를 허위로 감정했다는 것이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3919544|국과수 前문서분석실장 金炯永씨 피소(1995년 1월 29일)]] 그렇지만 [[국과수]] 간부 김형영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. 사실 이것은 어느정도 예상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허물어뜨릴 수도 있는 국과수 증인을 유죄로 판단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001&aid=0003996197|검찰,김형영(金炯永)前국과수실장 무혐의 결정(1995년 6월 2일)]], [[http://dna.naver.com/viewer/index.nhn?articleId=1995060400209131006&edtNo=45&printCount=1&publishDate=1995-06-04&officeId=00020&pageNo=31&printNo=22873&publishType=00010|前(전)국과수 문서실장 검찰 무혐의처리(1995년 6월 4일)]]. >서울지검 형사 6부 유국현 부장검사는 3일 지난 91년 발생한 강기훈씨 유서대필사건에서 허위로 문서를 감정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 김형영씨(60)를 무혐의 처리했다. 검찰은 결정문에서 "관련기록과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김씨가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"고 밝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